"너무 울어서"…생후 49일 쌍둥이 엎어 재워 숨지게 한 母 기소

입력 2024-02-27 14:14   수정 2024-02-27 14:15


생후 50여일이 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두 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하루 전 남편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씨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송치 전 B씨와 쌍둥이 자매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그가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부를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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